라디오코리아 US Life

중요한 서류 작성시 사용 언어.
하하하 | 조회 5,529 | 03.07.201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해 왔지만 영어는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진 서류상의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본인에게 편안한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오너도 한국인이고 80%의 입주민이 한국인 입니다.

며칠전 오너가 제가 현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파킹랏을 reassin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영어로 되어 있고 적용 사항의 내용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한국어로 된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매니저가 와서 애매모호한 설명을 해 주면서

오너가 한국어로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제가 보낸 한국어 요청편지를 돌려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요청 거절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전허러 온 매니저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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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쌍방이 한국어로 계약을 의논하고 한국어로 모든 상황을 나누었을때,
한국어 계약서를 요구 하실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7/2014 0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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