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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수표를 ATM 으로 제 구좌에 입금 시켰는데 은행에서 돈을 빼갔어요
lexux | 조회 6,655 | 03.08.2014
아는 사람이 은행 구좌가 없어 자기가 받은 수표를 내 구좌에 넣어달라고 부탁 해서

은행 창구 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ATM 머신으로는 이름 확인이 불가능 하니까

할수 잇다고 해서

몇개월 동안 그 사람 편의를 봐줬는데

오늘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해당 되는 금액 만큼 홀라당 빼 가버렷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수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빼 간 금액이 다시 수표 발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한

사정을 얘기 하면

은행에서 다시 제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돌려줄것같아요


저만 바보가 된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ATM 카드까지 블락을 시켜놨네요


은행에서 수표법 위반 햇다고 저를 경찰에 고발 하지나 않을까

돈잃고 남 사정 봐주다가 제가 곤란한 입장에 빠져 버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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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을경우 본인이 블랙 리스트에 올라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은행 구좌를 못 열게 되실것입니다.

일단, 경찰 리포트를 하셔서 복사본을 은행에 보내주고 해명을 하셔야 불의를 안 당하실것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형사 법에 접촉이 됨으로 빨리 경찰 리포트를 하시는게 현명하실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14 10: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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