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은행 구좌가 없어 자기가 받은 수표를 내 구좌에 넣어달라고 부탁 해서
은행 창구 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ATM 머신으로는 이름 확인이 불가능 하니까
할수 잇다고 해서
몇개월 동안 그 사람 편의를 봐줬는데
오늘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해당 되는 금액 만큼 홀라당 빼 가버렷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수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빼 간 금액이 다시 수표 발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한
사정을 얘기 하면
은행에서 다시 제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돌려줄것같아요
저만 바보가 된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ATM 카드까지 블락을 시켜놨네요
은행에서 수표법 위반 햇다고 저를 경찰에 고발 하지나 않을까
돈잃고 남 사정 봐주다가 제가 곤란한 입장에 빠져 버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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