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모의 동의없이 레슨계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쌍둥애비 | 조회 5,147 | 03.12.2014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제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등록을 해서 1년 Contract 을 맺고 다니다가 올 1월부터 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태권도장 사범이 한국을 들어가며 도장의 모든 계약된 학생들을 현재의 도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동의도 없었으며 사범들끼리 매매를 한것입니다. 매매 후에 학생들에게는 도장 렌트가 너무 비싸서 다른 도장과 합쳐진다고 말했고, 가르치던 사범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도장이 이전 도장보다 훨씬 적으며, 이전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범도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고 떠나 버렸으며, 현재의 도장 사범은 없이 그 밑은 보조 사범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전의 환경과 교육은 무척 좋아 했지만, 지금은 태권도에 흥미를 잃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도 태권도 보다는 다른 무술등을 많이 가르치며, 장소도 너무 협소하여 자유로이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현재 사범은 돈을 주고 이전 사범에게 모든 계약을 샀다고 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부모들이 현재 사범을 연락하려 해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여러차례 보내도 답변도 없고 도장에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밑은 보조사범 미국인만 도장을 운영하고 있구요.

올 10월까지 계약이 된 이전 도장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유효하다고 답변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한지요?
저희는 이전 도장의 환경과 교육이 좋아서 1년 계약을 했지, 지금의 도장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태권도장을 매일 다니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번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장비는 매월 310불씩 나가고 있구요, 참 암담합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Y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단 계약서를 읽어 보시는게 좋겠읍니다.

계약서에 사전의 동의 없이도 팔수 있다고 한다면, 파기가 쉽지는 않을수 있읍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장소를 따른곳으로 옮겨서 도장을 다녀야 하고, 말씀하신대로 장소도 협소 해서 여러 모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운동을 할수 없다면 계약을 파기 하실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3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