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rent에 관해서
bbhtextile | 조회 4,917 | 03.13.2014
새로 이사들어간지 2달되었읍니다. 그런데 3월 rent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pay check을 은행에 deposit하였는데 저의 회사 accounting의 실수로 2/28이 아닌 2/30으로 날짜가 되어있어서 rent비가 bounce되었고 일주일안에 다시 rent비를 지불하였는데 landlord가 notice를 보내왔읍니다. 다름아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일주일 늦게 지불한 rent비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목록
답변
렌트를 Month to month 로 하신건지 아니면 일년을 계약을 하신건지를 알아야 대답을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달 리스라고 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30 일 통보를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렌트를 몇일 늦었다는 이유로는 퇴거 할수가 없읍니다. 렌트를 3 일 경고장을 받은후 3 일 이내에 내지 않으셨을경우에는 퇴거 소송절차를 밟아서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 할수가 있읍니다.

퇴거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약 2 달 반에서 3 달 정도 걸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49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