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Month to month 로 하신건지 아니면 일년을 계약을 하신건지를 알아야 대답을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달 리스라고 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30 일 통보를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렌트를 몇일 늦었다는 이유로는 퇴거 할수가 없읍니다. 렌트를 3 일 경고장을 받은후 3 일 이내에 내지 않으셨을경우에는 퇴거 소송절차를 밟아서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 할수가 있읍니다.
퇴거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약 2 달 반에서 3 달 정도 걸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4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