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rent에 관해서
bbhtextile | 조회 4,984 | 03.13.2014
새로 이사들어간지 2달되었읍니다. 그런데 3월 rent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pay check을 은행에 deposit하였는데 저의 회사 accounting의 실수로 2/28이 아닌 2/30으로 날짜가 되어있어서 rent비가 bounce되었고 일주일안에 다시 rent비를 지불하였는데 landlord가 notice를 보내왔읍니다. 다름아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일주일 늦게 지불한 rent비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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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를 Month to month 로 하신건지 아니면 일년을 계약을 하신건지를 알아야 대답을 드릴수 있겠읍니다만,

달 리스라고 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30 일 통보를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렌트를 몇일 늦었다는 이유로는 퇴거 할수가 없읍니다. 렌트를 3 일 경고장을 받은후 3 일 이내에 내지 않으셨을경우에는 퇴거 소송절차를 밟아서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 할수가 있읍니다.

퇴거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약 2 달 반에서 3 달 정도 걸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8: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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