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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숨쉬는남자 | 조회 5,692 | 03.27.2014
사고로인해 병원에 다니느라 가게 매상이 줄어서 3~4달 가량 rent를 못냈읍니다
현재는 건물주가 locked를 해서 2달 동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밀린 rent를 주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물건으로 요구 하면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밀린 금액은 13.000불인데 법원 판사판결을 25.000불을 받아놨드라구요
그쪽에서 요구히는 금액을 다해결해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이곳을 rent할때 화장실도 없이 rent를 줘서 남의 건물 화장실을 3개월 가량 써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구요 2년전 지붕이 부실해서 비가새어 제물건이 많이 젖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보험회사를 잘못 선택해서 보상을 못받는거라고  검물주 책임을 회피 했었구요 지나가던 불량배가 현관문을 부셔놓고 갔응때도 저희가 수리를 했었읍니다
이런경우 1.요구하는 모든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지
            2. 저희쪽에서도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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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물주가 lock out 을 해서 가계를 못나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네요. 판결문 도 있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이미 퇴거 소송을 해서 진것 같은데 "밀린 렌트를 주고 나와야 한다" 는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퇴거 소송을 지시고, 가계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될떄 까지 물건을 옮겨 나오지 못하셨다는 뜻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빨리 건물주 측에 연락을 해서 물건을 갖고 나오지 않으시면, 건물주인이 물건을 처리 할수가 있읍니다.  서두르셔야 할것 같네요.

질문하신 문제들은 사실 소송을 당하셨을때 문제 제시를 했어야 하시고, 안하셨다고 하면, 일단 소송에서 판결이 났으면 지불을 하시던지, 아니면 합의를 시도 해보실수 있읍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사를 통해서 하실수는 있으나, 비용과 승산을 생각해서는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려고 하면, 자세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 면에서 대답해드린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곳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28/2014 11: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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