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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ddgaags | 조회 7,192 | 04.24.2014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2012년 후반에 스파에서 다치셨는데요
스파에서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하길래 다 치료받고 그냥 병원비만 대략 2500불정도 돌려 받을려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만에 스파측 변호사와 합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변호사가 없고요, 제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중순쯤에 이메일로 상대방 변호사측으로부터 release form 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측에서 release form을 주면서 하는말이 사인해서 보내면 settlement draft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elease form을 검토한후 사인해서 hardcopy를 mail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5주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로 contact 해보았는데 아무 답장도 없고 느낌상 무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delay 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결과 personal injury claim은 만기일이 2년이라는데 이제 5개월만 지나면 2년이 됩니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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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스파쪽에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했다면, 일단 보험 회사의 어드저스터가 연락이오고 크레임 번호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release form 은 보험회사 측에서 왔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이 보험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스파 쪽에서 직접 해결을 할려고 하는것 같네요.

Release form 을 싸인을 해서 이미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일단 서면으로 상대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아직 안보내는 이유와 연락을 하는데 답장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쪽에서 의 concern 을 통보하는게좋겠읍니다.


상해크레임은 말씀하신대로, 사건 날짜로 부터 2 년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을 법원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아직 5 개월이 남았으니, 상대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몇일내에 연락을 안하면 공소시효문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합의한 액수 이상을 크레임을 할것이라고 통보하시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4/24/2014 0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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