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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룸메가 안고 키스했는데 고소 가능한지요
굿럭 | 조회 14,059 | 04.06.2014
안녕하세요
4명이 사는 하우스에서 사는 유학생입니다
룸메 중 한명이 한국인이 아닌 유일한 외국인인데 그 친구가 게이입니다
평상시엔 엄청 착하고 예의 바르고 쿨한 친구라 서로 친하게 지내며 조용히 잘 사고있었습니다
원래 게이란걸 알았지만 친구로서 서로 잘 지내다 요 며칠 이친구가 술먹고 집에 들어와 새벽에 저한테 알러뷰 이러면서
끌어 안고 목과 가슴에 뽀뽀를 쪽쪽 해대는 행동을 하더군요
기분이 엿같았지만 브라더로서 한거라 생각하고 좋게 그날은 넘겼는데 그다음날도 똑같은 행동을 한겁니다
전 분명 하지말라 여러번 그랬지만 컨트롤이 안되더군요
술이 많이 취해 방에 들여 보내고 전 제방에 왔는데 그 새벽에 노크도 없이 너 보고싶다면서 들어오고 또 방에 들여보냈더니 문자로 계속 말걸고
우선 그날은 참고 술깬 그 다음날 그 친구 불러서 이틀동안 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더니
이자식이 어설픈 연기로 술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너가 불쾌했다면 아임 소리 이러고 말더군요
만약 그랬다면 친구로 브라더로서 그런거라고 왜 그런걸 불쾌해하냐고 하더군요
암튼 이래저래 말이 절대 안통했습니다.... 자기는 사과를 했고 앞으로 안그러겠다는데 뭘 더 원하니? 이러는데 아......
내용이 좀 긴데 기본 기본 내용들은 위와 같습니다
며칠동안 기분이 너무 안좋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사과라도 진심으로 했으면 용서가 가능했을텐데 말이죠..

제 요점은 이런 사항으로 고소를 할수있는건지요?
안고 키스했을때 다른 룸메이트가 옆에서 보기도 했구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 가능한지요?
이 친구는 외국인인데 영주권자 학생입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럽고 돌아버릴것 같습니다. 그후의 이자식의 쿨한 태도도 못 견디겠네요...
너무 화가나 글을 제대로 못 쓰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당장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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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은 동성 연애자가 아닌데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을 계속 취 했다면, 소송이 가능 한데, 형사 법으로는 케이스 자체를 받을것 같지는 않고, 민사 소송을 하실수는 있겠읍니다.

접근 금지 나 또는 많은 사람앞에서 챙피를 준것으로 정신적인 고통등으로 소송을 하실수는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의 이런 원하지 않는 행동때문에 내가 받은 손해액수를 어떻게 산출하는냐는게 관건이겠읍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챙피를 당했다면, 예전에 판례를 통해서 손해 액수와 어떠한 정신적으로 부터 생긴 건강상의 병을 치료를 받는것등이 도움이 되겠읍니다.

소송을 하실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이 더 들수 있는 재정적인 목적 보다는 상대방을 혼을 내주는 소송이 될것 같씁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소송을 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원석 변호사|04/08/2014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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