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하루 이틀 살아보니 히터가 고장난 곳이었습니다.
히터수리 요청했지만 한달넘게 고쳐주지 않아서
결국 못 버티고 3일뒤에 나간다고 리스오피스와 welcome letter 에 명시된 매니지먼트사에 certified mail 보내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리스오피스에 이메일로도 전달함)
Certified mail 로 보냈지만, 배달증명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측에서 move out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에 아파트 측에서 소송할것을 대비해서 디파짓과 이사비용을 가지고 스몰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해보니 제 부주의가 크지만 서로 사인한 렌트 계약서가 없습니다.
초반에 요청했지만 welcome letter 가 계약서라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만 서명되어 있는것으로 전자서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미처 하지 않고
계약서인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스몰클레임에 문제가 될까요?
certified mail 을 보낼 당사자를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걸까요?
(참고로, 렌트비 인보이스, 이사비용, deposit 영수증, 그동안 히터수리 요청했던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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