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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계약서 없이 스몰클레임
타코마로 | 조회 2,521 | 02.1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를 렌트했는데, 하루 이틀 살아보니 히터가 고장난 곳이었습니다.
히터수리 요청했지만 한달넘게 고쳐주지 않아서
결국 못 버티고 3일뒤에 나간다고 리스오피스와 welcome letter 에 명시된 매니지먼트사에 certified mail 보내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리스오피스에 이메일로도 전달함)
Certified mail 로 보냈지만, 배달증명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측에서 move out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추후에 아파트 측에서 소송할것을 대비해서 디파짓과 이사비용을 가지고 스몰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지금와서 확인해보니 제 부주의가 크지만 서로 사인한 렌트 계약서가 없습니다.
초반에 요청했지만 welcome letter 가 계약서라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만 서명되어 있는것으로 전자서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미처 하지 않고
계약서인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스몰클레임에 문제가 될까요?
certified mail 을 보낼 당사자를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걸까요?
(참고로, 렌트비 인보이스, 이사비용, deposit 영수증, 그동안 히터수리 요청했던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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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소송을 하기 보다는 기다렸다가 상대가 소송을 하면 맞고소를 하는게 좋을것 같고, 히터가 안나온다고 해서 리스를 무작정 파기를 하고 이사를 나오는것은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일단 히터 문제를 알리고 아파트 쪽에서 고쳐 줄수 있는 시간을 주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리스에 나온 조항에 따라 법적인 조취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2/14/2023 10: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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