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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ay notice 를 받았습니다
Skyhell | 조회 6,461 | 02.23.2014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60-day notice를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다보니 다른 테넌트들과 메니저에게 불편을 끼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한내에 제가 이사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도 제가 술만 먹으면 왜 그런지 후회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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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일 좋은 방법은 메지너에게 인간 적으로 가셔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법적으로는 퇴거 소송을 연장 하며 몇달을 지나실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가셔야 할겁니다.
이원석 변호사|02/24/2014 11: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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