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제 3자 수표를 ATM 으로 제 구좌에 입금 시켰는데 은행에서 돈을 빼갔어요
lexux | 조회 6,743 | 03.08.2014
아는 사람이 은행 구좌가 없어 자기가 받은 수표를 내 구좌에 넣어달라고 부탁 해서

은행 창구 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ATM 머신으로는 이름 확인이 불가능 하니까

할수 잇다고 해서

몇개월 동안 그 사람 편의를 봐줬는데

오늘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해당 되는 금액 만큼 홀라당 빼 가버렷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수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제 구좌에서 빼 간 금액이 다시 수표 발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한

사정을 얘기 하면

은행에서 다시 제 구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경우는 없나요?

지금 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안돌려줄것같아요


저만 바보가 된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ATM 카드까지 블락을 시켜놨네요


은행에서 수표법 위반 햇다고 저를 경찰에 고발 하지나 않을까

돈잃고 남 사정 봐주다가 제가 곤란한 입장에 빠져 버렷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만, 은행에서 이런 일이 있을경우 본인이 블랙 리스트에 올라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은행 구좌를 못 열게 되실것입니다.

일단, 경찰 리포트를 하셔서 복사본을 은행에 보내주고 해명을 하셔야 불의를 안 당하실것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형사 법에 접촉이 됨으로 빨리 경찰 리포트를 하시는게 현명하실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14 10: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