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계약관련 상법문의합니다.
우노맨 | 조회 6,063 | 03.15.2014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조그만회사제품을 한국에 들여가 판매할려고합니다.
그전에 미국회사와 한국시장독점계약을 하고자합니다.
그 회사에 기본계약서가 있어서 여기에 제가 수정안을 첨부하여 계약할려고합니다.
이런계약전에 변호사님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되는지요?
내용은 그리 어려운게 없었습니다.
그럼 답변좀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물론 변호사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쓸정도의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변호사의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미국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변호사를 돈을 지불하면서 고용하는건 아니니까요.

본인 생각 하기에 내용이 어려운게 없다고 하시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시지, 제 경헙으로는 법적인 여러가지 본인 이 인지 못하시는 것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이 중요한 계약이라고 생각 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토 하실것을 권면 합니다. 

어쩌면, 변호사비용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잃어 버릴수 있은 액수에 비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확율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권면 해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3/17/2014 09:09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