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일식당을 인수한지 3주차가 조금 지나고있는 오너 입니다.
기존에 사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을 채용했는데..매번 음식의 레시피가 다르고 시간당 비용도 비싸서..
오늘 노틱스를 1주 줬습니다.
직원이 일주일동안 자신이 일을 찾지 못하면...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선포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세금보고를 오버타임 빼고 40시간만 하고 나머지 오바타임금액을 캐쉬로 줬는데. .
이것이 문제사항이 될까요??
캐시를 원한건 직원분입니다. 물론 오버타임 은 세금보고도 원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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