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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관련
Boxx123 | 조회 5,340 | 02.11.2014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리스 계약서에 싸인하고
cashiers check 로 한달 페이먼과 디파짓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매니저가 아파트의 본사에 계약서를 넘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입금은 되고 계약서를 아파트의 매니지먼트회사에서는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아무 조건없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자꾸 처음했던 말과는 조금씩 다르고 말을 분명히 하지않고 그래서 찝찝해서 차라리 나오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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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매니저에게 건물주가 계약서에 아직싸인을 했는지를 알아 보시고, 만일 구두로 라도 싸인을 아직 안했다고 한다면, 계약 파기를  선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후, 곧바로 서면으로 어느날, 몇시에 매니저와의 전화 통화 결과 계약서가 싸인이 안된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 파기를 통보 했음을 알리는 서면을 보내시는게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2/14/2014 08: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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