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렌트기간 종료 1년후 배상관련
Katie6271 | 조회 6,059 | 02.11.2014
수고 많으 십니다.


저는 오레곤에 있고 1년전 렌트했던 집을 이사나왔습니다.
그 집에서는 대략 3년 간 살았고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조건으로 살았습니다.
1년전에 이사 나왔고 이사 나올때 강아지가 카펫에 쉬를 했기 때문에 특수 크리닝을 해야한다고 하여 디파짓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강아지로 인하여 냄세가 난다고 카펫을 교체해야한다며 돈을 달라는 이메일이 왔었고 저는 이미 그와 관련하여 비용을 다 지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지불 해야할 비용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자도 살았던 그집의 카펫 및 나무 바닥을 교체를 해야한다면서
원래 있었던 이야기도 아닌 마루바닷 스크레치와 카펫 오염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는 교체비용을 30일 내로 주지 않으면 컬렉션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기 이전에도 4년간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이고 제가 3년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세입자도 살았던 집입니다. 이전에 사람이 안 살았던 집도 아니고 제가 이사한 후 아무도 안 살았던 집도 아니고 왜 제가 그 돈을 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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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집주인이 이미 선생님이 이사를 나간신후 집을 인스펙션을 했고, 또 강아지로 인한 비용을 청구 하시었기 때문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후 재 청구를 한다는것은 이치에 안 맞는것 같씁니다.

집주인은 처음 인스펙션을 할때 청구 할것을 제대로 다 청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만일 제대로 청구를 안했다면, 냄새의 이유가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다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카펫트와 나무바닥의 모든 액수를 선생님께 청구한다는것은 불 합리한 것일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14/2014 08: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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