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제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잘할수있어 | 조회 8,644 | 03.05.2014
미국온지 얼마되지 않았을때 (비지니스같이하게된분)본인도 이민왔을때 힘들었다며 새로운 비지니스를 할건데  같이할수 있게 해준다하여 너무 감사하며 한국에 마지막 국민연금을 털어 동업식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에 일은 많이 하고 힘들어도 좋아질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월급은 이익이 날때까지 못줄거 같다고 얘기해서 ...잘되면 형편이 좋아질거라 생각했습니다.돈 이만불을 줄때 오천불을 먼저 캐쉬어 첵으로 주고 다음번에 돈을 모두줄때  변호사한테 공증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써준다하였습니다 ...만오천불은 현금으로  필요하다했지만 캐쉬어 첵으로 지불했습니다.그후로 두어달이 지났지만 동업계약서를 써주지안았습니다.또다른 동업자가 계시지만 그분은 돈을 나누어서 내기로 했다했습니다.그래서 셋이 구두로 3년존속계약과 몸이아파서 그만두지 않는이상 그만둘때는 이만불은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밤에 너무 과로하며 일한탓에 몸도 아프고 그만둔다 하였습니다.1월말에도 동업같이 할생각 없으면 돈돌려주겠다던 얘기도 들었습니다...그래서 많이생각해보고  2월초에 그만둔다 얘기했더니 그자리에서 얘기안해서 소용없다합니다.
월급은 둘째치고 주위에서는 동업계약서도 써주지 않았는데 구두로 한 얘기는 모두 소용없다고들 하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사람에게 이만불을 주었다는 캐쉬어 첵 증거만 있는데 이만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미국에온지 얼마안되어 법도 잘모르고 망막했는데 이코너를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려운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보니 딱하게 됐읍니다.

본인이 돈을 투자 하신 목적은 파트너 쉽의 1/3 을 받고자 투자를 하셨지만, 상대방에서 파트너로 인정을 안한다면, 구두로 약속 하신 계약이 파기 되는것 입니다.

때문에 돈을돌려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일단 서면으로 이런 사항으로 투자 된 돈을 돌려 달라는것을 통보 하신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돈을 받으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한가지 인지 하셔야 할것은,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받는것을 보장 받는게 아니니,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돈을 받으시면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3/05/2014 09: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