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써브리스 랜트비 인상과 디파짓 인상
잰드 | 조회 6,056 | 01.03.2014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아파트에서 서브리스로 산지 7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동안 메니져가 이번까지 3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메니져는 한국사람입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이와서 랜트비 인상과 디파짓을 더지불하라 그럽니다 먼저있던 주인에 계

약서를 보니 디파짓을 150불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킹랏은 계약서에는 없다 나와 있지만

그전메니져들이 계약서에 파킹을 전주인이 같이 계약했다고 하여 여태까지 랜트비에 파킹비까지

포함해서 아무문제 없이 잘살고있었는데 오늘 통보하기를 디파짓을 한달치 랜트비랑 똑같이

내야한다고 150불 제외한 나머지 차액530불이 넘는 금액과 랜트비도 갑자기 170불 이상을

올렸습니다 파킹비도75불을 따로 또내라는것입니다 그러더니 메니져가 파킹비까지 포함해

랜트비 금액을 말해줬는데 700불에 가까운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도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오늘 이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는데 황당할따름입니다 돈도 잘내왔고 빼먹거나 늦지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고소해도 될런지요? 혹시 써브리스인데 고소해도 될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트에 스몰클레임 소송도 생각중입니다 가능할런지요? 아 한가지 빠뜨린

게 전주인이 계약을 2001년도에했습니다 11월달에 그뒤로 일년 계약맺고 게속 저한테 넘길때까지

momth to month 로 있었던거 같습니다 디파짓금액은 그당시 전주인이 계약할때 했던 금액입니다

지금에와서 갑자기 디파짓 금액을올리는게  정상인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Month to month lease 는 30 일 통보와 함께 건물주인이 조건을 다시 제시 할수가 있고, 만일 합의가 안된다면, 건물주인이 나가 달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rent control 이 있는 건물일경우는 제외).

본인이 사시는 곳이 rent control 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 보시고, 그렇다면, 가까운곳에 있는 rent control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rent control 이 해당이 안된다면, 건물주인이 퇴거 시킬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01/03/2014 09:2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