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리테일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물건을 받는 거래처. 즉 홀세일러가 갑자기 거래를
그만해야 겠다고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돈을 늦게 내서 그런거냐.아님 주문량이 줄어서 그런거냐 했더니 그런것들 때문이 아니랍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기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거 같은가 봅니다. 제가 취급하는 물건은 라이센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번달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터넷 판매 금지 조항도 없었을뿐더러 저는 인터넷에 팔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면 제가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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