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타이틀 관련문의 드립니다.ㅠㅠ
잘몰라요 | 조회 6,126 | 01.17.2014
전화드렸던 산타모니카 컬리지에 다니는 김정겸이라 합니다.
Santander Consumer USA 라는 은행에서 대출이 남아있던
자동차를 제가 대신 pay off 해 주고
개인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저에게 판매한 사람(Chad Thomas)이
원래 수요일에 전화를 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전화가 없어
전화해보니 번호가 invalid 되어있는 상태랍니다.

구매 당일 Authorization paper를 저희가 일반 딜러샾에 비치되어있는 form에
작성하여 은행에 보냈는데
은행에서 title을 저에게 보내주지 않고 thomas에게 보내주겠다는데요
이유가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업로드 해 놓은 authorization form을 사용하여
작성해 보낸게 아니라 임의의 다른 form을 사용해서 라고 합니다.
 
thomas라는 이 사람 자기 집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전화도 invalid되어 불안해서 그런데요
santader bank에 보낸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authorization form이 정말
효력이 없는건가요?
효력이있다면 하루빨리 다시 은행에 전화하여 저에게 보내지 않을시
법적으로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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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떤 Authorization form 을 말씀 하시는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많은 은행에서는 자기네의 서류를 따로 만들어서 요구를 할수가 있읍니다. 때문에, DMV form 이 효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은행에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매매 계약서를 따로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Release of liability 라는 서류 카피를 받으셨다면, 이런 서류를 은행에 보내주고 상대방이 연락이 다 끝켰으니 사기를 당하기전에 타이틀을 보내달라고 통보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의 인포를 알고 계시면, 변호사들이 사람을 찾을수도 있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17/2014 03: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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