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디파짓
kiki0830 | 조회 6,081 | 01.19.2014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 매니저로 있는 아파트에 계약 디파짓을 넣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매니저가 한국사람에서 미국인으로 바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주변환경 안전을 이유로 lease term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상으로 매니저의 동의가 있었구요.

매니저가 계약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편을 받았는데 되러 아파트벽 페인트를 이유로 저에게 백불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거주하였을 때 매니저가 노티스를 주고 아파트 상태점검을 하였고 그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백불을 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제 명의와 소셜번호로 아파트를 계약하였는데 백불을 내지 않으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아파트 쪽에서 못 받은 $100.00 을 콜렉션에 의뢰를 한다면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읍니다.

만일 콜렉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으시면, 30 일 이내에 청구 한 액수는 부당한 청구라는 서면을 띄우면, 그회사가 법정 소송을 하지 않느다면, 아마 다른 콜렉션 회사로 넘길 가능성이 많읍니다.

그럼 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실수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20/2014 09:0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