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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에 넘겨진 체납병원비
RichBen | 조회 12,858 | 01.29.2014
지난 해 9월초부터 10월초까지 제 집사람에게 Major Stroke이 세번이나 와서 911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치료를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초 Stroke 발생시 긴급히 대응해 회복이 빨라 지금은 완전치는 못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라 모두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없다보니 천문학적으로 쌓인 병원비 입니다. 1차 & 2차 Stroke 발생후 재활치료차 이송된 LA County병원(Rancho Los Amigos 병원)에서 9/12 MediCal을 신청해줘서 현재 MediCal이 Pending 상태입니다. MediCal Worker는 각 관련의료기관들에게 환자의 MediCal이 Pending이라고 답하면 병원비 독촉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1차 Stroke 발생시 처음 실려갔던  Orange County에 있는 종합병원과 해당 ambulance사에서는환자의  MediCal이 Pending이라는여러차례의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체불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고 Collection Agency에게 넘겨 금년 초부터 Collection Agency들로부터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는 Letter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관련된 다른 Dr Office들 및 ambulance사들도 Collection에 넘기겠다는 Final Notice들을 보내온 상태라 앞으로 더많은 Collection Agency  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가 웬만하고 관련 의료기관이 서너개 정도라면 개별적으로 협상을하여 매월 분납하는 쪽으로 해보겠지만 관련된 종합병원만 5개 + 개별 Medical Service Provider들 15개소 이상이고, 청구서를 보내와 확인된 병원비만 $20만이상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을 곳으로 추정되는 3개 종합병원들은 환자의 MediCal이 Pending임을 알고 아예 병원비 청구보류)이라 대책이 없어 오직 MediCal이 나오기만을 바랄뿐입니다.

1) Collection Agency들이 취할 향후 Action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병원비 납부를 독촉하는 각각의 Collection Agency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나 저 모두 각각 조그만 사업체를 갖고있고, 작년까지 둘다 모두 어려워 Rent 내기도 힘들었으나 작년하반기 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파산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3) Collection Agency들이 법원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으로 들어올까요?

현재로서는 각 Collection Agency들에게 DPSS Web Site에서 Case Status를 조회하여 Print한 제집사람 MediCal이 Pening상태라는 내용을 첨부한 Letter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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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러모로 어려 우신 상황이겠네요.  하시는 사업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지만, 채권자들이 줄을 서서 있는 상황이라 파산을 하지 못하시고 다른 방법을 알아 보셔야 하겠읍니다.

콜레션 에이젼트들이 다음으로 취할수 있는일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하는것 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후 집행을 할경우 은행의 잔고나, 비지네스와 집이 있으시면 이 두곳에 담보 설정 을 할수 가 있읍니다.

일단, 채권자들을 설득을 해서 Medical 에서 대답이 있을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대화를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무조건 피 하시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되고 채무 집행건이 빨리 진행이 될것 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다른 한가지 방법은 기다리시는동안, 다달이 얼마씩을 갚아 나가다가 Medical 에서 커버러지가 생기면 그때 잔액을 다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1/30/2014 08: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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