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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페이먼트
double oh | 조회 6,315 | 01.29.2014
이혼소송중에 있는 와이프가 제 명의로 리스한차를 타고있는데 돌려주질 않아서 불안해서 차가 압류되도록 페이먼트를 3개월째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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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지 않읍니다.

문제는 차가 압류된다면, 거기 에 따르는 은해의 손해 배상 청구를 본인이 받으실것이 뻔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 액수가 생각 보다 꽤 많을수가 있읍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일단 상대방에게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리스 페이먼트를 내주고는 있지만, 나중에 재산을 분배 할때 이혼중 차 페이먼트로 지불이 된 액수 에 관해서는 크레딧을  받겠다는 통보를 하고 일단 페이먼트를 하시던지, 차를 본인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1/30/2014 08: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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