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curity deposit return
akanwe | 조회 5,900 | 01.30.2014
작년 12/30에 갑자기 집 주인의 삼촌 (이 사람이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산건 제가 아니라 제 친오빠였고요)이 연락이 와서 집 계약이 끝났다고 짐을 1~2일 내로 빨리 빼라더군요. 근데 저랑 집주인이랑 얘기했던건 당시 친오빠가 한국에 한달동안 나가있으니 갔다가 다시 미국 돌아오면 방을 다시 쓴다고 얘기를 이미 끝내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동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자내용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을 하루이틀사이에 정리하라고 연락이 온겁니다. 집 리스가 끝이났다고요. 여기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일단 빼라하니 얼른 짐을 빼고 다른집을 알아보는데 집 주인은 전화도 절대 안 받지 않고 자기 삼촌이 할 말 다 했으니 자기한테 전화 계속 해봤자 달라질거 없다는 내용의 문자만 보내더군요. 그래서 디파짓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The deposit will be returned within 30 days when it is returned to me" 라고만 답하고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제 집주소를 아는것도 아니고 저희 오빠가 새로 이사간 집 주소를 아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내려는건지 모르겠어서 어디로 보낼지 알고 보낸다는거냐 연락 좀 받아라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여전히 답이 없어요. 저 문자 온것도 1/3에 온게 마지막이에요... 전화도 몇번을 걸어도 받질 않고요. 지금 30일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혹시 안 돌려줄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지금 좀 의심이 가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저 어떡해야하죠? 신고해야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리스가 끝났다고 무작정 당장 나가라고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 할필요가 없는것 입니다.

디파짓은 이사 나간후 21 일내에 주인이 디파짓과 비용을 적어서 보내 도록 되어 있읍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고, 응 하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거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2/03/2014 09:5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