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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없이 들어오네요
배악어 | 조회 8,879 | 02.02.2014
우선 전 유학생신분이구요, 이틀전까지 살던 집 주인이 너무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방을 한달 조금 넘게 단기렌트 했는데요, 집주인이 방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제 허락도 없이 문열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느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 없을때 다른분들 방 보여주러 들어가니
히터가 켜있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저 없을때도 허락없이 들어가는건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최소한 노티스라도 달라그러니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부터는
집보러 가기 5분전에 주거나 여전히 안주고
방문을 두들기며 방 보여줘야된다고 문열어달라고 하더군요.
나가는 날까지 일찍 나가달라길래 너무 경우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처벌방법같은게 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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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면으로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한후 계속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킬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읍니다.

방에 귀중품이 있으면 도난시 집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 할수 있읍니다만, 이럴려면 일단 서면으로 통보한 편지가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아니면, 문에 열쇠를 장치하는게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2/03/2014 10: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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