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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넌트 문제로 골치가 아픕니다.
ㅇㅇ | 조회 10,132 | 12.16.2013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웨어하우스 건물을 구입 했습니다.
이 건물의 반 정도를 터넌트가 리스로 있었는데, 전주인과 리스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넌트가 전주인과 리스 계약을 할때 3개월전에 노티스만 주면 언제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왜냐하면 저희는 건물 전체를 써야 했거든요..
그래서 에스크로 진행중에 6월정도에 노티스가 나갔고, 에스크로가 끝나고 저희가 이사를 갈려고 9월 말이 되니 터넌트가 지금 이사갈곳이 준비가 ㅇ안되었다고 시간을 더 달라는것이엇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까지로 새로운 리스 계약을 썻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사준비를 하고 있고, 공사도 그쪽이 안나가서 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되어도 그쪽이 이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시간을 또 더 달라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물건을 받을 공간이 없고, 새 건물은 모두 써야지 우리 물건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지금 있는 웨어 하수스도 비워줘야 하고 , 공사도 남은 반을 빨리 해야 하니까요..그런데 12월이 되어도 나가지 않아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일단 손해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2월 렌트비를 인상해서 받고, 우리가 이사를 가지 못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도 없고, 12월 렌트비도 내지 않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빅션을 준비하려고 저번주 금요일에 3 day notice를 보냈습니다.
요약 하자면 터넌트가 11월까지로 리스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 12월이 되어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12월에 대한 인상된 렌트비, 손해배상을 했는데 답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 상태 입니다.
보니까 터넌트도 다른곳에 에스크로가 들어가 있고, 론 어프루브를 기다리는것 같은데 어차피 1달금액정도 디파짓이 있으니 , 그것 안받을 생각하고 렌트비도 안내고 이렇게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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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테넌트가 안나가면, 퇴거 소송을 통해서 내 보내는 방법뿐이 없읍니다.

일단, 퇴거 소송을 하면, 리스 계약에 따라, 본인의 변호사비와 못 받은 렌트의 편결문이 있으니,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크레임을 할수가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2/16/2013 09: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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