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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payment letter
share | 조회 6,401 | 11.20.2013
19 일자  3 일 경고장에 관한 변호사님의 도움되는 답변 감사했읍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6년 넘게 산 tenant와 사적 친분을 좀 쌓다보니 강제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는 데
2월경에 남은 payment 을 주겠다고 전화가  왔읍니다.
payment도 $500-$600 씩 입금하고 있는 데
이럴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 싶고...

해서  지금이라도 late payment letter을 보내 증거를 만드는 것이 나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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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기는 하지만, 테넌트가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는 말은 무시 하시고, 일단 퇴거절차를 밟는것이 좋다는 생각 입니다.

2 월에 돈을 지불 안하면 그때가서 퇴거 소송을 시작 해야 할텐데, 문제는 그떄부터 법정으로 부터 퇴거 명령을 받을려면, 약 2 개월 정도가 더 지체가 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1/25/2013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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