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년 계약 테넌트
soob1 | 조회 6,672 | 10.24.2013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1년계약으로 9월초에 입주해서 들어가 산지 얼마 안되어서 아랫층 소음문제, 베드버그문제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요. 계약서상에 Pest Control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 landlord가 bed bug가 있다고 알려줘도 '너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Pest control을 불러서 약을 뿌렸지만 다시 또 베드버그가 나오네요. 혹시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에 Sanitation(Insects etc)항목으로 Complaint를 넣어서 제 아파트 내부를 inspect하게 되면 landlord가 Inhabitable하다고 계약을 끝내 줄 수 있을까요?

베드버그 때문에 잠을 못자서 고생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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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동안 베드 버그 때문에 고생한것과, 인스펙터를 불렀던 증거, 병원을 갖었던 증거등등을 제시 하면, 시 에서 정정할것을 명령할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도 문제가 계속 된다면, 건물주에게 통보 하고 이사를 나오실수도 있겠읍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인것으로 간주 소송을 할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맞고소를 할수도 있다는것을 상기 시켜주면, 소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건물주는 본인을 상대로 청구 할수 있는 액수가 남은 리스기간이 아닌, 다음 임대자가 나타 날때까지만의 빈 기간만  가능 한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3 10: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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