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AR 미지급-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jayw | 조회 6,143 | 11.04.2013
제가 뉴욕에 있는 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물건(여자옷)을 만들어 macy에 납품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회사는 지불해야할 돈에 반만 내고 정리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고소를 하면 제일 좋을텐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희 직원들또는 저를 포함해서 노동청에 클레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메뉴펙쳐에서 직원들에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경우 원청업자(Macy)로 클레임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봉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석의 답변 11/01/2013 06:00 pm 
제 생각에는 본인은 계약 당사자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하리라 생각이 들고, 다른 직원들이 클레임을 하면 본인 회사가 일차 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뉴욕에 있는 회사와 Macy 를 같이 소송을 하면 Macy 에서 뉴욕에 있는 회사에 압력을 주어 지불하게 할것 같씁니다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변호사님이 이 소송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가능 합니다.

일단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fredleelaw@gmail.com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4/2013 03: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