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마리화나냄새
이카루스12 | 조회 13,876 | 12.19.2013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월 렌트 1300불 보증금 500불입니다.
학생이다보니 소셜번호는 없어서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집을 볼때 카페트를 스팀클리닝을했다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요청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있었지만 입주전에 다 고쳐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아파트 매니지먼트와 약속 되었구요

문제
1. 교체해주겠다던 부분 입주시에 수리가 안되었고 매인티넌스 담당자와 연락하여 하나씩 수리하였습니다. 카페트는 청소기로 청소를 하였는데 청소기 통 3개 양에 해당되는 먼지가 나와서 (청소를 했다면 이정도는 아닐것 같은데... 문제 제기 했더니 청소했다는 인보이스있다고 합니다.) 청소기통 사진 다 찍고 카펫 교체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이사를 두 번 한 꼴이 되었지만 참았습니다.

2. 입주한 날부터 주기적으로 하수도 비슷한 냄새가 화장실과 방에서 났습니다. 날이 흐려서 가끔 내새 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더라구요 심지어 아침에 냄새때문에 새벽에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결국 침대를 거실로 옮겨서 생활했습니다. 조치(방향제, 크랙있는 부분 테이핑 처리 등등)를해도 소용없었구요.
냄새나는 시간 및 날짜 다 기록해놨습니다. 매지니먼트와 연락해서 수리요청을 여러차례했지만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국 제가 직접 집집 마다 돌아다니며 비슷한 냄새가 나는지 알아봤습니다. 냄새는 지극히 주관적인거라 옆집 아주머니에게 와서 확인 부탁했더니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만에 관리인과 매니저를 만나서 냄새를 확인 시켰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수도는 아니고 마리화나 같다고하여 냄새날때 바로 아랫층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나는 냄새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전 마리화나나 위드 냄새인줄 전혀 몰랐구요!

2주일 동안 마리화나 냄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냄새만 맡으면 머리도 많이 아팠구요.


(아파트 매니저는 방을 옮기던가 지금 방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방은 가장 안좋은 방이구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2달치 월세와 60일 사전통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2주동안 집 고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낭비에 스트레스에 정말 지옥같습니다. ㅜㅜ

p.s. 매니저와 대화 중에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자기 이웃 중에 마리화나 하는 사람이 있다 냄새가 나도 컴플레인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마리화나가 불법이고 이런 문제는 매니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는 문제 인줄로 알고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거관련 법안을 보니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계약 파기 가능하다. 그리고 quiet environment / enjoyment 할 수 없는 집 환경이면 계약 파기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안되는지요?

 어제 매니저와 대화를 하기전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녹음 한다는 말 안하구요)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요? 백인 매니저인데 대화할때 말을 너무 빨리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고 음성으로 나마 증거를 남겨두고 싶어서요.

대화를 하는 도중 처음에는 완고하게 2달치 패널티 내라! 소셜워커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결과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 그럼 한달치 패널티만 내라 !
제가 회사 디렉터나 회장 연락처나 이메일 알려달라 그러니 안된다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30일에서 60일 노티스를 주면 패널티 안 물게 하겠다 라면서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206호 방이 났다 ( 그 전날 대화할때는 1월 초에서 중순에 방을 확인 가능하다라고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볼 수 있다  그 집 현재 세입자가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간다 햇빛도 들어오고 리모델링도 다 되있어서 아주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느니
월요일날 보고 결정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206호 노크를 하고 현재 세입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418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햇빛 안들어오고 이사가는 이유가 집이 코너에 있어서 자기 집이 여러 집으로 노출 되어잇어서 불편해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언이설로 그 방으로 옮기게 만들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이런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If you guys give me 30 to 60 days notice, I will be easygoing with you. I won't be charging you the termination fee. However, you have to less(listen) up time put on market on Monday.)
여기서 however, ~ 무슨 말인지요? listen up lesson up? 대화를 할때 빠르게 말끝을 흐리게 말을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해당 구역의 housing department 로 연락을 해서 인스펙터를 집으로 오게 한후 이 리포트를 근거로 서면으로 통보후 몇일 내로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계약을 해지 하시고 이사를 나오시는게 좋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13 09:2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