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급합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Qweiop09 | 조회 5,462 | 01.12.2014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 어이가 없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올립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때 함께온 아이들과 같이 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차도 없는 상황이었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을 했을때 둘은 아무 관계가 아니고,
혼자 살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며 자신을 믿으라며 하며 같이 살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는것이 끝까지 안산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것인데
1달 조금 안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그들이 사귀게 되었고, 저는 이집에 있어야할 이유를 느끼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며 출근을 하기에는 너무 심적으로 불편하고,
그들이 일을 나가거나 차를 빌리지 못 한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는 먹을 음식이 없으면 마트로 차가없으면 사러 가지도 못 할 정도의 아파트 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저의 보증금인 400$를 잃게 되었지만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생활환경이
어느정도 보장이 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은 저에게 그들의 집세 절감을 위한 이사비용 400$와 그들이 이사를 함으로써 받지 못 하게된
보증금(800$) 그리고 2달치의 집세(840$)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그냥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주변의 말이 왜 살지도 않은 집세를 주며
그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사를 한 것인데 이사비를 왜 주고,
그들이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증금도 날리지 않았을 것이다. 니가 보증금을 돌려 받은것이 아니면서
왜 집세를 주며 보증금을 왜 주나며 법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지금 400$를 그들에게 도의적으로 생활이 힘들다고 하길레 보태라며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왜 자신들의 돈을 갚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법적 소송을 당했을때 줘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참고로 자전거 값은 해결한 상태이며

제가 이사온 날은 8월 30일에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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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 설명이 정확 하지는 않지만, 소송을 당해도 별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1/13/2014 09: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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