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말에 같은 아파트 원베드에서 투베드룸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사 전 매니저와 구두계약으로 시큐리티디파짓인상금액과 청소비, 렌트비등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 때 사는 동안 렌트비를 인상하지않는 것까지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전에 매니저가 이사를 독촉하여 서둘러 짐을 옮기게 되었고
이사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시간에도 매니저는 연락이되질 않았습니다.
이사후 계약서 작성시에 매니저는
빌딩 오너가 렌트비를 인상하지않느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못하게 한다면서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이사후 1년이 지나서 렌트비인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이사를 한 제 부주의가 크지만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다고 하던데....
렌트비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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