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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창 파손 및 절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Jyhong | 조회 2,841 | 02.2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국에서 LA,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온 관광객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대형 호텔에 숙박을하였는데, 체크인 전에 해당 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몇시간 뒤 차에 다시 와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예물 등 고가의 물건이 사라져 피해액수가 천만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행자 보험은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 인당 5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레포트를 작성하였지만 경찰들은 잡기 힘들다고 말을 했었고, 해당 호텔에도 시큐리티를 통해 사건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텔 주차장에는 CCTV가 없는 상태였고 시큐리티 말에 따르면 차량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데 호텔 측에서 보상을 안해줄 경우에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미국의 치안 수준에 대해 무지했고 방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고 손실 액수가 커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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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호텔에서 이런 일이 빈번 했다는것이 사실이라면 호텔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잘 고려 해 보셔야 하고, 소송을 하기전에 호텔쪽에 연락을 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요구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이곳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한국에 가셔서도 소송은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만,  손해 액수가 천만원정도라고 한다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호텔을 상대로 변호사 없이 할수 있는 소액 재판을 하는것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2/27/2023 03: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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