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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린이 걸렸다고
좋은하루요 | 조회 3,055 | 02.27.2023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프랜챠이즈 입니다
프랜챠이즈인데 작년 1월부터 물건을 안주고 본사도 사라지고  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8월부터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오더라고요
이 빌들은 이미 다 페이한건데 자꾸 발렌스가 남았다면서 가짜로 인보이스도 끼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러더중에 작년 8월에 린을 걸었더라고요
린 걸린거 통보도 없었구요
알아보니 어마운트도 없고 그냥 린만 걸었다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린만 걸수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가게에 이런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미 지불한것을 다시 내라니 황당합니다
이미 사장한테 이멜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미 지불했고 채크 카피도 다 보냈습니다 하디만 그쪽에선 자기네는 받은게 없다고 하면서 내라고 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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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지네스 주인의 허락 없이 린을 거는것은 불법이고 유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린을 걸수 있는것입니다.

만일 소송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불법으로 린을 건것은 상대에게 린을 자진 해서 없애지 않는다면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린을 없애고 거기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린을 없애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01/2023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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