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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Capital Gain 관련 질문 드립니다.
akman | 조회 1,867 | 03.11.2023
안녕하세요?
한땅에 독립된 두 주소를 가지고 1 title 로 된 집에서 한채는 주인이 살고,다른 한집은 세를주다가
팔경우( capital gain 이 60 만불 예상)

1.부부가 10년이상 보유 후 2년이상 살고팔경우,부부합해서  capital gain tax 50만불 제외규정
  적용해서  10만불만 tax 적용 되는지,아니면 그동안 세로 주었던 서로 다른 주소의 한집에
  대해서는  Capital gain tax를 내야되는지요
  즉, capital gain 60만불중 본인이 살던 집의 30만불은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세를 준 집은
    절반인 30만불에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2.2년만 살면 50만불 전액을 감하는지,아니면 5년중 2년 산 만큼만 비례로 계산해서,50만불의
  5분의 2만큼만 비례해서  감해 적용받는지요.
  따라서 만약 위 1 항에서 만약 30만불만 감면 받는다면  그 30만불 금액중에서도  2년 산
  만큼만 (2/5)  비례해서 적게 감면 받는지,아니면 비례규정을 적용 안해서 30만불 전액 감면
  받는지요.

3.그리고 이런 tax exclusion 규정은 평생에 한번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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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계사님꼐 여쭈어 보셔야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지난 5년 중 합쳐서 2 년을 본인 집으로 거주 하신후 파신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고
평생 한번이 아니고 매매를 할떄 마다 룰에 적합 하다면 공제를 신청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13/2023 0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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