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내 강아지 사고
Lazboyrocks | 조회 2,652 | 03.30.2023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저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게 심하게 물려 vet bill 만 $15,000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른 강아지는 pitbull 이였고 제가 계약서 확인한 바로는 breed 때문에 아파트에 있을수 없지만 emotional support dog로 분류되어 살고있습니다. 순간적으로 leash를 놓쳐서 저희 개가 일방적으로 물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저도 어느정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에서 대부분의 주인들이 leash law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 management 또한 leash 없이 하는 행사를 여러번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내에 그 어느곳에도 leash law enforce 하는곳이 없습니다.
Small claims court 를 통해 아파트에 대해 솟장을 접수하려합니다. 아파트는 leash law를 enforce한다고 말만 할뿐이며, 아파트내에 sign 조차 찾아 볼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leash free event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pitbull 이 emotional support dog로 살고 있으면 아파트 측에서 tenant 에게 어느정도 고지 혹은 leash law를 enforce 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mixed messaging 그리고 leash law를 enforce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파트내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가 보기에도 아파트 쪽과 상대 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개의 병원 치료비 뿐 아니라 개 주인이 그당시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려면 병원을 다닌 기록, 처방약, 의사 진단서 등등을 준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4/03/2023 03:3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