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리스는 만기일 까지만 채우고 나오시면 됩니다.
만일, 만기일이 지나고 다른 약속이 없으셨다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lease 로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30 일 통보를 건물주에게 해야만 합니다.
믈라인드와 창문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가 있읍니다. 즉, 망가트린것인지 아니면, 청소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 시킨것인지 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니, 계약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0/2013 01:3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