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코싸인에 대해 ..
amenlee1 | 조회 9,610 | 10.20.2013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는 분이 자진해서 하우스 계약할때 코싸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분이 코싸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싸인 해주셔서 감사했기에 뒷채에 들어오겠다길래 그냥 계약 없이 머물도록 그러라고 했는데 한달정도 지난뒤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뒷채를 저희가 사용해야 될거 같애서 좀 비워 달라고 하니 부모도 안해주는 코싸인 해줬다고 하면서 코싸인 빼주면 나가겠다네요. 그래서 코싸인 대채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계약 했는데 코싸인 그냥 빼면 되지 않나요? 꼭 대채를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원주인이 뒷채는 허가가 않났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대도록이면 랜트하지말고 오피스로 쓰라고 하더라구여. 이사람은 돈도 안내고 한달넘게 살았는데 내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뒷채를 임대 해주는 조건으로 코싸인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잘 말씀드려서 해결을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 퇴거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코싸인을 뺄려고 하면 일단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얘기 하고 코 싸인한 사람이름을 빼 달라고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안난곳에 세를 주셨다고 만일 불이 라도 나서 일이 생기면, 본인 뿐아니라, 집 주인도 문제가 심각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조심 하셔야 할것은 집주인이 이 문제로 본인의 리스를 파기 하고 본인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21/2013 09:13 am
글쓰기
처음  이전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