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쇼세일로 집을 팔려다가 포클로스가 되었답니다
최근에 법정에서 나머지 잔액을 갚어야 된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치리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런 통지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 오만불과 이자가 합처서 모두 $ 칠만불 정도
를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은행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 만이천불에 해결하라고 합니다만
몰으고 일어난 일이여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S.C 로 타주입니다.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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