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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ng 이 중요한 이유
my21211 | 조회 6,098 | 09.05.2013
안녕하세요, Vesting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Vesting 을 John Doe, a Single Man 이라고 하는것과, John Doe,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라고 하는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 Vesting 은 당사자가 deceased 됐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는것에만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Property Tax 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3. 결혼을 한경우 Single Man 으로 되어있다면 혹시나 무슨일이 생겼을때 가족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데에 문제가있나요?

4. 배우자에게 복잡한 법적인 절차없이 재산권이 돌아가게 하고싶다면, Joint Tenant 가 가장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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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ingle Man 과 Married Man 은 엄격히 다르겠지요. 본인 한테의 권리 주장 보다는 제 삼자의 권리나 크레임에 더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와는 상관이 없고, capital gain tax 와는 상관이 있겠읍니다.  돌아 가신다음에 재산분배에 대한것을 생각 하신다면, 리빙트러스를 하시는게 제일 좋씁니다.

질문하시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떄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13 11: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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