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Vesting 이 중요한 이유
my21211 | 조회 6,151 | 09.05.2013
안녕하세요, Vesting 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Vesting 을 John Doe, a Single Man 이라고 하는것과, John Doe, a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라고 하는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2. Vesting 은 당사자가 deceased 됐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는것에만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Property Tax 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3. 결혼을 한경우 Single Man 으로 되어있다면 혹시나 무슨일이 생겼을때 가족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데에 문제가있나요?

4. 배우자에게 복잡한 법적인 절차없이 재산권이 돌아가게 하고싶다면, Joint Tenant 가 가장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Single Man 과 Married Man 은 엄격히 다르겠지요. 본인 한테의 권리 주장 보다는 제 삼자의 권리나 크레임에 더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와는 상관이 없고, capital gain tax 와는 상관이 있겠읍니다.  돌아 가신다음에 재산분배에 대한것을 생각 하신다면, 리빙트러스를 하시는게 제일 좋씁니다.

질문하시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떄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13 11:5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