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들은 상태의 가구와 직접 받은 상태의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증거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할것 같구요,
7 일 이내에 가구점에 가셨다는 증거가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전 가구를 돌려 주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제가 읽어 보지 못한상태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가능 할것이고,
그후 40% 의 손해를 보시고도 돌려주신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서신이나 이메일등의 증거물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들리버리가 된 가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것과 7 일이내에 리턴을 할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다는것을 선생님이 proof 를 하시면, 간단히 이길수 있는 문제인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10/15/2013 11:4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