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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테넌트(렌트비를 안내게 될 때)
soob1 | 조회 7,065 | 11.12.2013
아래 같은 제목의 베드버그로 고생하고 있는 테넌트입니다. 엘에이 시에 조사를 나오게 하고 기다리게 되면 너무 길게 기다려야 할까봐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렌트비가 $1400이며 Deposit도 $1400이었습니다. 계약만기는 2014년 8월말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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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사 나가기 전에 일단 테넌트로써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는 증거를 준비 하셔야 하고 건물주에게 문제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해결할 시간을 주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할수도 있으므로 생각 하셔셔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큐리티 디파짓은 마지막 달 렌트로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12 월 렌트를 안내고 나가면, 혹시 건물주가 더 화가 나서 소송을 안할것도 할수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30 일 통보를 하시고 12 월달 렌트를 내고 나가시면
소송을 안할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1/12/2013 09: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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