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여러번 이슈 되었던 문제 입니다.
질문자 중에 집을 산 계약서를 잊어 버렸는데 찾을 수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buyer와 seller사이에 계약서란 존재 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제 말이 틀린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scrow closing statement와 Title이 곧 우리가 말하는 계약서에 해당 된다고 봄니다.
잠깐 저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람니다.
부동산 Agent는 buyer로 부터 offer가 들어 오면 Offer to purchasing and contact Form에 싸인을 받고 Deposit Receipt 을 줍니다.
그러고 난 후
Agent는 seller로 와서 싸인을 받음으로서 계약이 비로서 이루어 집니다.
이 계약서는 아시다시피 집을 팔고 산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추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화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단순히 offer가 accept되었는 서류에 불과 합니다.
이후 buyer와 seller 사이에 직접 주고 받는 싸인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escrow로 넘겨 지며 escrow에서 서류가 마감 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따로 없고 Escrow closing statement와 Title이 곧 계약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약서라는 것이 무슨 서류를 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제가 고민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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