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루즈 여행에서 발생한 일
sknp | 조회 6,381 | 07.31.2013
친한 친척이 캐나다에서 크루즈여행을 하는 중에

침구에 있는 진드기한테 물려서 목과 얼굴이 부어오르고 항생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여행일정은 당연히 망쳤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여행을 할수없는 상태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 크루즈 객실 승무원들은 쉬쉬하면서 크레딧을 조금 주겠다고 배안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조금 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한두푼짜리 여행도 아니고 시간도 버리고 몸만 아픈 상태로 5명 가족여행이였는데

혹시 이것이 케이스를 할수있는 상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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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해 사건으로 볼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다만, 상해 사건일경우 보상 액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도 배상액수를 받으실수 있으셔야 변호사들이 나설수 있게 되겠지요.

결론은 진드기 때문에 생긴를 법정에서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중요 한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상 의 손해 액수 와 금전적인 손해 액수를 산출을 하여야 하는데, 법정에서 증명할수 있는 액수가 $10,000.00 이하일경우
소액 재판서를 통해 소송을 제기 할수 있읍니다.

일단, 서면으로 크루즈 회사에열락을 하여 소송 없이 해결을 타진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7/31/2013 04: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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