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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가 서류를 안보내주는 경우
alexakwon | 조회 6,315 | 07.15.2013
산타모니카의 큰 리싱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한 프로퍼티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총 3명의 룸메이트 (저를 제외했을때)와 살고있었으나 한국으로 이사오게되면서
계약에서 제 이름을 빼야했었습니다.
당시 룸메중 한명이 한국에 가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서명을 받을 수 없어 제 이름을 빼지 못하고왔으며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공증을 받고 다시보내주면 제 이름을 빼준다고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직원이 말했을때는 리플레이스먼트를 구하지않는다고 해서 off서류만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더니 필요하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다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지만
소장같은 것을 보내 저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강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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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시는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는, 친구들과 같이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을경우,  본인의 이름이 리스 계약에서 만기 전에 빠지실려면, 다른 룸메이트의 싸인이 필요 없이 건물 주를 대변하는 리싱 오피스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다음엔, 본인이 더이상 렌트를 안내게 될경우, 다른 룸메이트들이 본인이 내셨던 액수를 어떤식으로라도 채워서 건물주에게 리스 만기 일까지 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물주가 본인이 내셨던 액수를 제외한 액수만 받겠다고 했다면 안내셔도 되겠지요.

때문에, 어쩌면, 남아 있는 룸메이트와의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라도 정리를 하셔야 하겠지요.
이원석 변호사|07/17/2013 08: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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