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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beatrix | 조회 6,470 | 08.28.2013
하우스 렌트 중 2년의 리스 기간중간에, 만약 계약서에 yeary 렌트비를 10%올린다는 조항이 있으면 렌트비를 올리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러면 렌트비를 올릴땐 그냥 일년이 지나고 아무때나 요번달부터 렌트비를 올려받겠다고 통보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60전에 노티스를 보내주어서 알려줘야하는 건가요?
렌트비를 올릴거면 처음부터 일년계약을 하지 왜 2년을 해서 일년이 지나 아무때나 통보해서 렌트비를 올린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이런경우 테넌트는 그냥 주인요구대로 렌트비를 인상해 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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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nt control 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단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 년 리스중, 일년후에 렌트를 10% 올리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할수 있읍니다.

2) 보통 리스를 싸인한 날 부터 일년이 만기 된 후에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10% 를 올릴수 있읍니다.

본인이 합의 하신 사항이라면, 지켜주셔야 할것 같씁니다.
이원석 변호사|08/29/2013 0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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