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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
sunnyshin | 조회 7,099 | 09.03.2013
2000년에 전처와 둘이서 조인하여 은행돈 빌렸어요 2002년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은 전처가 책임지고 합의 이혼했어요 콜로라도 주 이혼법정 판결문에 모든 빚은 전처가 이혼후 빚은 각자가 책임진다고....
한달전 콜렉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빌린돈 안 갑아서 콜렉션 넘겼다고 사기 전화라 생각했는데 크레딧 리포트 확인결과 전처가 2010까지 페이먼 하다가 9800불 남기고 중지하여 이자 합하여 10300불 갑으라 합니다 콜렉션에 상항을 설명하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처에게 받으라 했지만 전처 이름은 없고 본인 이름안 있으니 나보고 갚으라 합니다 흔행에 두번에나 확인결과 둘이서 싸인하고 둘이서 빌렸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콜렉션에서 리포트 지우지 않고 빚 독촉을 저에게 요구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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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부간에 계약은 어디까지나, 부부사이에 이행을 하거나 못했을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은행과의 관계는 일단 처음에 은행에서 론을 받을때 두분이 같이 싸인을 하셨다면, 은행에서는 두분사이의 어떤계약과는 상관없이 싸인한 두분을 상대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는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04/2013 12: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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