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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안된 뒷채에서 디파짓을 못돌려받았어요
lilxhj2 | 조회 7,060 | 10.09.2013
안녕하세요.
제가 부득이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집을 뒷채에 들어갔는데 강아지 한마리로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달도 채 안되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강아지때문입니다. 한마리 말고 또 한마리를.제가 잠시 데리고 있게 되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전, 그 전에 주인이 알아버려 당장 내보내라고 하였어요.  광고도 올리고 했는데 결국 못구하여 잠시 다른데 맡겼습니다. 그 와중에 주인아저씨와 강아지 일이이외에 많이 부딛혔어요. 심지어 못배워먹었냐는둥 그런말도 하고.암튼 계약을 파기하고 한달노티스 준다고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주인에게 디파짓 이외에 250불을 안주면 바로 빚으로 처리한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날아왔더군요. 디파짓은 못준다합니다. 계약을 파기했드는 이유로요  분명 한달 노티스 줄땐 디파짓 돌려준다했는데..그 달 렌투비도 다 냈구요.
그래도 계약서엔 이주안에 디파짓 돌려준다했으니 나머지는 오겠지... 했습니다. 이주가 지났는데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디파짓 800불도 못주고 오히려 250불 또 안내면 빚처리 한다더군요.
어떻해 해야하죠?  분명히 디파짓은 돌려주셔야해여 라고했을때 알겠다 했고 계약서엔 계약파기하면 디파짓 못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허가도 안된곳에서 디파짓을 안돌려주네요. 전화해도 안받거나 아님 자기네 변호사와 이야기하라하고 그냥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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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애석하게도, 계약 위반은 우리가 한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법정에 가서 이기기 가 힘들것으로 생각 됩니다.

잘못하면,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도 내라고 할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250.00 을 지불안했다고 소송을 할것 같지 않으니,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셔도 주인과 분쟁을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15/2013 11: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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