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족의 학자금 융자에 코 싸인을 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으십니다.
만약, 은행에서 소송을 해서 본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남편이름으로 집을 사게 되실경우, 은행에서는 결국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재산 이며, 결혼한 상태이고, 결혼후에 생긴 재산이라면, 남편이름으로 있는 재산의 반이 명의와 상관 없이 본인의 소유로 법정에서 볼수 있게 되겠때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겠읍니다.
관건은, 과연 은행에서 얼마나 열심히 못 받은돈을 받을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생길수도 있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7/2013 09:0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