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건물 지하 파킹랏에 차를 세워뒀는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페인트가 변색되었습니다.
집에와서 지워봤는데 안되더라구요.
다음날 건물에 이야기를 하고 확인했더니..
심하게 녹슨 파이프에서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찍어가고 며칠후
'차를 집에 가져갔기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이 떨어진 자국을 닦아보고 지워봐야 자국이 남는지 안남는지 확인할 수 있는건데..그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않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니..이런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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