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다운타운 LA에 살고 있습니다. 1 년 넘게 리스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드버그가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와 얘기해서 약을 쳤는데도 계속
벌레에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해야하는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2013년 12월에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베드버그 관련 문제로 리스계약을 파기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벌레 물린 상처와 관련하여 많은 사진을 찍어둔 상태고 상처 사진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원도 다녀왔고 베드버그 관련하여 버린 가구와 등등 여러가지 물질적 손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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