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디파짓& 렌트비 대체
santamoncia | 조회 7,568 | 06.29.2013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8월에 이사를 할때 디파짓을 한달치를 마지막달 렌트비로 대체하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년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몇달전에 컴퍼니가 바뀌고 매니저가 바뀌게 되면서

새매니저가 마지막달 렌트비를 내라고 하내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다고.

몇일전 전매니저랑 통화해봤더니 낼필요없다고 하는데 새매니저는 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나



그리고 전매니저랑 첨에 얘기했을때 청소비 free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새매니저는 $500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일년되가는데 페인트 상태도 깨끗하거든요.

근데 청소비+페인트비용 $500 이 말이안되는것 같아서요. 한번도 그렇게 내본적이 없었거든요

들어본적도 없구요.

청소비를 받을려고 렌트비를 내라고 하는것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매니저는 자기랑 계약했을때가 맞다고 낼필요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던

겁니다.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실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디파짓은 마지막 달 렌트 명목으로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렌트는 내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오신후, 건물주는 서면으로 디파짓의 공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만약 입주자가 공제 한 액수에 이의를 제기 할려면 소액 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죄송 하지만, 건물주의 공제 사항에 별 문제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13 08: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다음  맨끝
맨위로